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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아래에서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24.2.21 ~ '24.4.20)
('24.3.4 ~ '24.5.3)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하기
이번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약 2,520억 원의 규모로 대상자가 무려 126만 명이 해당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만 원 지원이면 평균 13.3% 정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지원금 놓치면 정말 아까워서라도 안 되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은 당연히 현재 사업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및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함.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인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 방법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 방법은 감면받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데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유형입니다.
본인이 유형 1의 직접계약자인지 유형 2의 비계약 사용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유형에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유형1의 직접계약자와 유형2의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일정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형1 직접계약자 : 2.21 ~ 4.20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3.04 ~ 5.03
- 신청 관련 첫 주에는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2.21 : 사업자 끝자리 홀수
2.22. 사업자 끝자리 짝수
2.23 : 사업자 끝자리 홀수
2.24 : 사업자 끝자리 짝수
2.25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3.4 : 사업자 끝자리 홀수
3.5 : 사업자 끝자리 짝수
3.6 : 사업자 끝자리 홀수
3.7 : 사업자 끝자리 짝수
3.8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2024 소상공인 전기세(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방식은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됩니다.
유형1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1 직접계약자 감면 방식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고요.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 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유형1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유형2 비계약 사용자 감면 방식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20만 원을 사업주 계좌로 바로 현금 입금을 받게 됩니다.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기타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추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