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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올해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그 금액이 인상된 것인데요, 오늘은 함께 2024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급일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목 차 1. 2024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 지급일 2.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되는지?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관련 질의응답 모음(보건복지부 답변) |
2024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 지급일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0살(생후 11개월까지)부터 1살(생후 12 ~ 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가 지원 대상자 입니다.
기준 | 개월수 | 지원금액 |
2023년 | 0~11개월 (만0세) | 70만원 |
2023년 | 12개월~23개월 (만 1세) | 35만원 |
2024년 | 0~11개월 (만0세) | 100만원 |
2024년 | 12개월~23개월 (만 1세) | 50만원 |
2. 부모지급 지급일
2024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매월 25일마다 부모급여가 부모 계좌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영아가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사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례) 8월 1일 출산 후 9월 26일(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하면 8월 부모급여부터 지급 가능하나,
신청기간 60일 지난 시점인 10월 1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10월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받으실 수 있었던 200만 원을 놓치시게 된 것입니다.
2. 신청 장소
부모인지, 조부모 또는 보호자 인지에 따라 신청 장소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되는지? (+첫만남이용권)
기준 | 부모급여 (어린이집 미 이용시)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시) |
아동 수당 |
2023년 0~11개월 (만0세) |
70만원 | 바우처 지원 ::51만 4000원 차액 현금 지급 18만 6000원 |
월 10만원 |
2023년 12~23개월 (만1세) |
35만원 | 50만원 바우처 지원 | |
2024년 0~11개월 (만0세) |
100만원 | 바우처 지원 :: 현재 금액 확정아님 |
|
2024년 12~23개월 (만1세) |
50만원 | 50만원 바우처 지원 | |
24~35개월 | 없음 | 없음 | |
36~84개월 | 없음 | 없음 | |
85~96개월 | 없음 | 없음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이는 기존 영아수당과 별도의 수당으로 중복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이 전환된 부모급여도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 원씩(기존대비 +100만 원) 지원되는 첫 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보건복지부 답변)]
Q1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 원·50만 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정 양육으로 현금을 받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 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