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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전세와 월세를 지원해 주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대출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출 관련 상세설명 및 대출 신청하기>
[목차여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 원 이하)
6. 자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등 관련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불가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9. 중소기업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2)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1. 신규
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보증금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아래 직접 은행에서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은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거주지 근처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업무를 취급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1. 대출한도
1억 원 이하
2. 대출비율
1) 신규 : 전세금액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 담보별 보증한도
한국주택공사(HF) : 신용, 소득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 대상 기준
전세자금 대출한도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전세자금 대출계산기
아래에서 대출신청 자격뿐만 아니라 예상 대출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연장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연장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문의하기
대출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접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택 거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므로 대출이 안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