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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혹자는 자연재해는 운명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여름철 장마와 같이 비가 많이 올때 주택이 침수된다면 50만원, 반파된다면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 국가법령센터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보시면 재해 종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꼭 확인해 보시고 정부 위로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해위로금-지급규정-금액-지원대상-신청방법

 

 

 

 

 

재해위로금지급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적용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위로금지급 선정기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사의 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 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재해위로금을 지원 제외 대상*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실패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재해위로금지급 서비스내용

 

(인명피해) 사망 또는 실종은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 원, 침수는 50만원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시 100만원, 1,000만 원~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만원, 피해액 50만원~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피해액 1,000만원 초과 시 500만원, 피해액 500만원 초과시 250만 원 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신청방법

 

관할 보훈관서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가 보훈처 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관할 보훈관서 위치와 연락처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해위로금지급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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