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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문제로 월세로 많이 집을 구하시는데요. 월세는 내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까운 월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월세 환급 제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목차여기]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란? 

 

1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월 임차료의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지난 5년 이내에 계약되었던 월세 납입금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 하니 기간적으로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최대 17%까지 가능합니다. 월세를 내고 계시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내는 월세를 최대 연 4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월세환급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7%

 

 

 

 

연말정산 때 말고 평시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신청 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월세 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시기인 1월~2월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데,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을 때에도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전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주택임차료 신고서 중 인적사항 입력, 임대인 계약내용을 입력 후 필요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월세 이체 내역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방법은 자리톡 신청방법보다 다소 복잡한데요.

👇아래 자리톡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더욱 간편하게 월세환급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2. 자리톡 신청 방법

 

자리톡은 월세 환급 과정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앱으로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월세 환급도 쉽게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앱입니다.

 

 

https://apps.apple.com/kr/app/%EC%9E%90%EB%A6%AC%ED%86%A1-%EC%9E%84%EB%8C%80%EA%B4%80%EB%A6%AC-%ED%95%84%EC%88%98%EC%95%B1-%ED%99%95%EC%A0%95%EC%9D%BC%EC%9E%90-%EC%9E%84%EB%8C%80%EC%B0%A8%EC%8B%A0%EA%B3%A0/id158350665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llbus.zaritalk&hl=ko&gl=US

 

 

 

 [임차인 선택] → [주택임차료(월세) 정보 입력] [최대 예상 환급액 확인] → [환급신청]

 

 

 

1) '자리톡'앱 다운로드 후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임차인(세입자) 클릭합니다.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2) 전월세를 선택하시고 보증금, 월세, 월관리비, 납부일을 입력해 줍니다.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3) 월세 환급 예상금액 확인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4) 세부 정보 입력하면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

 

 

 

 

⚠️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월세 환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주택이 있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2 공동주택에 살고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위의 신청 불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만으로도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이 되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환급신청방법-환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