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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및 조건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3. 지원 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하며,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4.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시고 회원가입하셔서 이용하기 전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이용권과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맘시터
2) 돌봄플러스
3)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 가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1.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 결과에 따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1.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2.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하므로,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통해 단 3초 만에 집 주소만 입력하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위치를 찾아주는 정부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