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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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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세계 근로자의날 유래
매년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유급 휴일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 휴일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곤 합니다.
휴일인데도 근무한다면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휴일로 되어 있지만 휴일임에도 근무를 하면 유급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좀더 쉽게 얘기해서 아래처럼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수당을 받는다.
2. 휴일 근무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을 받는다.
👉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